상담소 2009.04.01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주의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주휴수당(일요일수당)은 휴업급여에 준하여 지급을 하게 되며 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하게 됩니다.
주 전체를 휴업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또한 휴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금 10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휴업수당에 준하여 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며 주의 일부(단 1일이라도)를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나머지 근로일은 휴업) 주휴일수당은 100%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됨으로 휴업을 하였을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휴업 외의 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토요일 수당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토요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급으로 정하였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유급으로 정하였을 때는 휴업 중에 발생되는 토요일 수당은 평균임금의 70%, 휴업 종료후 도래하는 토요일 수당의 경우 정상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귀책사유로 2개월 휴업시 주휴일 등의 임금지불 여부 ( 1998.06.05, 근기 68207-1138 )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2.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3.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월의 소정근로일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50인이상 사업장이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회사사정상 매출이 감소되어, 고용유지조치실시로, 휴업을 하다가,
>지급은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40시간)이며, 토요일 휴무인데,
>주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모두 휴직을 실시할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을 무급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중 1일이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일요일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검색해봤는데, 토요일, 일요일 다 유급인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어떤분은 노동부상담해봤는데, 토요일은 유급이어도, 일요일은 무급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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