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제도와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 두가지 모두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임금채권우선변제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차액은 일반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최종3개월간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의 취우선변제권 조항은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2000.01.28, 대법 99마 5143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노동법률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2008년 4월 임금이 채불되어 2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하게되었습니다.
>한달 뒤 5월경 회사는 파산되었으며, 4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파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를 신청하여, 3개월 후 지급 받았습니만,
>체당금 상한지급액과, 기타 근로금액의 차이로 인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당시 회사소유의 건물이 있어 가압류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
>이에, 근로기준법 37조에 해당되는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제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채불된 임금은,
> - 4개월의 임금 + 퇴직금(2년) + 연차수당 + 연말정산 환급금(2007년도, 2008년도) 입니다.
>
> 1) 경매가 종결되어 배당을 받는다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제도로 하여,
>    실 지급된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라 되어 있는데
>    저의 경우 체당금을 받았으므로, 실지급액의 차액만큼만 받는 건가요?
>
> 2) 3개월치 임금및 최종3년치의 퇴금금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요?
>    또, 연말정산 환금급의 경우 재성상 악화로 인해 사업주가 가로챘는지
>    조세공과금으로 대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하게도 못받았으며,
>    그것도 모라자 2008년 퇴직시까지의 연말정산도 포함되었습니다..ㅠㅠ
>
> 3)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제도를 알게되었는데, 최우선 변제인가요?
>
>경매가 낙찰된다 하더라도, 최우선변제 말고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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