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일반적인 관리 감독과 구분)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입차주와 상대방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은 사업주 대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60세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체결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만 60세 도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약정없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통근버스(지입차주)와 회사간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본사에서 만60세가 되는 날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60세가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예매한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근버스 기사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이 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것도 가슴아픈데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건 너무 받아들이기 갑갑하네요.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용역계약이라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남편/부인)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1 2009.04.15 4073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2009.04.14 99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을 약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2009.04.14 11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상여금 포함여부.... 2009.04.14 1792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고용보험 휴업을 자주하는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9.04.14 210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 작성법 2009.04.14 6220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건 2009.04.14 1880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범위 2009.04.14 1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9.04.1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9.04.14 1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