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 ①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단절 되지 않은 경우 ②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③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 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 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적과정에서 기존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이상
>사업종류 : 철판 가공업
>노동조합 : 없음
>회사소재지 : 광주(전라도)
>입사일자 :
> 회사 입사일 2007/12/7 ~ 퇴사일 2008/2/28,  입사일 2008/3/1 ~ 퇴사일 2009/1/1
>계열사간 이동됨
>이렇게 되었을때 총 1년이 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물론 계열사간의 이동이었구여....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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