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각각의 고용지원센터별로 또는 각각의 사안별로 요구서류가 상이합니다.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는 진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결혼 후 거주할 주소지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입증자료(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문의를 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더라구요..
>왕복 3시간 이상 되거든요..
>진해에서 직장으 다니는데요.. 진주로 이전합니다.. 4월에 결혼하고..
>오늘 3월까지 직장은 다니고 퇴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전화상으로 듣기는 했ㄴ느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서류가 많더라구요..
>결혼으로인한 거리 실업급여요.. 탈라면..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음.. 혼인신고랑.. 이전신고는 미리 할생각입니다..(4월부터 진주에서 준비할것도 있고 해서 거기올라가서 지낼꺼거든요..)
>그리고.. 회사측에는 사실 그대로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그렇게 신고 해달락 할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해서요..
>그거 말고..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뭐 있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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