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에 지급되는 용역비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확정하게 되며 각각의 사업주간에 체결한 파견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파견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파견회사를 통해 B라는 회사에 사무직 근무할 때,
>통상 B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몇 %를 받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남편/부인)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1 2009.04.15 4073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2009.04.14 99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을 약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 2009.04.14 11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상여금 포함여부.... 2009.04.14 1792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고용보험 휴업을 자주하는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9.04.14 210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등... 작성법 2009.04.14 6220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건 2009.04.14 1880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포함범위 2009.04.14 1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9.04.1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9.04.14 1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