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거나 퇴직금 지급이 관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례화되었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이 관행이 되어 수년에 걸쳐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재직중인 근로자들 또한 본인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이 추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 관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계속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 약정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왔는데 퇴직을 하자 삼성보험에서 지급할것이라고 하여 확인한바 보험에 들지를 않아 노동부에 의뢰하였으나 5인이하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달리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함께 일하던 노동자의 동생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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