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도급형태의 계약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약정(근로계약 또는 회사내규)에 의해 발생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을 요구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5인 미만의 부동산컨설팅 회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서 및 업무도급 계약서 작성없이 업무의 특성이 있는 개인과 월 도급액을 약정하고 개별적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읍나 도급인이 개인이라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주는 혜택을 주었으나, 도급인이 도급업무 종료 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으니 직원에 준하는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읍니다 회사가 그에 응해야 하는지요? 급 답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