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아닌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수당 폐지 및 상여금 삭감등을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시 처리기한은 25일이며 사건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25일)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은 아르바이트, 시급제, 계약직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수습으로 근무후 정식 직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게 되며 위의 상여금등 체불임금 또한 비록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50인이상
>- 노동조합 :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
>- 코스닥 상장
>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감행합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미 지급된 임금과 지금까지 삭감된 임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본을 잃어버리고 기억에만 남아있습니다.
>   연봉제라고 하였지만, 연봉에 대한 명세는 없었고 월급여만 표기되었습니다.
>   입사시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약 2년 6개월동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매년 일정금액의 기본급이 올랐고요.
>   기본급 x원, 통신비 월 2만, 자기계발비 월 15만, 상여금 연 2회 각각 연봉의 3%씩
>2. 제작년 회사사정으로 자기계발비를 약4개월을 받지 못한채,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못준 금액의 50%이상을 추가로 더 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는 작년초 다시 기존과 동일한 15만원을 받았고요 또, 작년 말쯤 부터 못받고 있습니다.
>   총 11개월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3. 상여금은 매 명절마다 연봉의 3%를 받기로 한걸로 기억합니다. 계약서상 다른것은 다 기억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   첫번만 받고 두번째는 반액, 그 이후로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4. 작년 9월께부터 밀리던 임금이 현재까지 3개월 치가 밀렸습니다. 구조조정으로 4월 내에 정산하여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5. 이회사에서 총 약2년6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처음 3개월은 인턴으로 급여의 50%를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
>문의사항입니다.
>1. 못받은 자기계발비 11개월치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위의 급여와 밀린 기본급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정산시 인턴근무한 일수도 쳐서 정산을 받는가요? 아니면 인턴근무한 일수를 제하고 정직원으로 근무한 일수만 계산해서 정산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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