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우수당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발생에 관한 사항은 수당 신설의 취지 및 의의에 따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기간은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계산시 휴직 및 징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되지만 호봉승급 및 기타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또는 관례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대우수당이 해당 직급에 상당기간 근무를 하여 전문성등을 인정하여 지급되는 자격수당 및 직책수당의 형태로 해석할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직급의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여 승급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면 대우수당의 발생여부 또한 호봉 책정의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호봉과 무관하게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일 경우에는 근속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 20인미만
>비영리공익재단법인/노동조합유
>서울소재..
>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대우수당과 관련하여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 동일직급에 5년이상 근무시 대우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 만약 대상자가 징계실적이 있는 경우 (견책 6개월 호봉승급정지)
> 근무기간에서 징계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징계기간만큼 추가로 근무하여야 대우수당 수령대상이 되는건지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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