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기간이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기간중 휴직, 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중에 출산휴가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해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청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7월에 출산예정입니다.
>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
>근무기간에 출산휴가 기간도 포함되는지요
>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되지만
>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1년 미만이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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