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협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결근으로 볼수 있으며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휴일등은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개인병가시 주간근무자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와 교대근무시
>휴일 근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관련 2009.04.17 1012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2009.04.17 1207
해고·징계 해고관련 2009.04.16 1013
고용보험 모니터일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2009.04.16 119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관하여 2009.04.17 760
산업재해 산재_민사 손해배상청구 관련 2009.04.18 16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 2009.04.16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여 지급) 2009.04.16 2277
근로계약 현장일용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 2009.04.16 1622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추가 질문] 2009.04.18 19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는지) 2009.04.15 381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의 범위가 해당이 되는지? 2009.04.15 1075
여성 육아시간 (육아시간의 부여와 보육시설, 보육수당의 지급의무) 2009.04.15 1801
임금·퇴직금 관공서 공공근로자 만근수당, 연월차 및 퇴직금지급 2009.04.15 214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휴일과 24시간 감단직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근로자의... 2009.04.15 1295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보상수당 삭감건 (노조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 2009.04.15 1634
해고·징계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2009.04.15 3836
해고·징계 상벌규정 관련 노동법 위반여부 질의 2009.04.15 1376
임금·퇴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특세(퇴직금관련) 2009.04.15 1305
비정규직 인력 파견업체의 퇴직금 2009.04.15 2109
Board Pagination Prev 1 ...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