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2008.7.1.부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연차휴가 또한 개정법에 의해 부여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후 퇴사후 3년이 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만1년 근무시 총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1일 근로시간이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0 + 5*1.5 + 4*1.25 + 8시간(주휴수당)] * 365/ 7/ 12 = 262.88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 업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업체의 특성상 평상시 근무 인원이 20인을 초과 하는 상태인데도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후 2008년 7월 1일부로 노동법상으로 20인 이상근무 업체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가 강제적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 오전 8:00~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8:00~12: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 월급을 책정하여 그 금액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2008년 7월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가 적용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의 말씀은 나중에 소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현재 8개월이 지난 상태인데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근무중인지라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08년 7월 1일부로 주 40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연차가 6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연차 사용시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요?
>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해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지요?
>평일 8:00~18:00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포함하여 9.5시간
>토요일 8:00~12:00근무시 근무시간 6시간으로 하여
>
>1주 근무시간  9.5*5+6=57.5시간
>1달 근무시간  517.5*4=230 시간 으로 계산함이 맞는지요?
>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2009.04.17 1207
해고·징계 해고관련 2009.04.16 1013
고용보험 모니터일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2009.04.16 119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관하여 2009.04.17 760
산업재해 산재_민사 손해배상청구 관련 2009.04.18 16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 2009.04.16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여 지급) 2009.04.16 2277
근로계약 현장일용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 2009.04.16 1622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추가 질문] 2009.04.18 19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는지) 2009.04.15 381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의 범위가 해당이 되는지? 2009.04.15 1075
여성 육아시간 (육아시간의 부여와 보육시설, 보육수당의 지급의무) 2009.04.15 1801
임금·퇴직금 관공서 공공근로자 만근수당, 연월차 및 퇴직금지급 2009.04.15 214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휴일과 24시간 감단직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근로자의... 2009.04.15 1295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보상수당 삭감건 (노조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 2009.04.15 1634
해고·징계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2009.04.15 3836
해고·징계 상벌규정 관련 노동법 위반여부 질의 2009.04.15 1376
임금·퇴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특세(퇴직금관련) 2009.04.15 1305
비정규직 인력 파견업체의 퇴직금 2009.04.15 2109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남편/부인)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1 2009.04.15 4073
Board Pagination Prev 1 ...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