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0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노동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에 규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개별노동자가 기존의 근로계약(근로계약서)를 합의로 변경해야만 유효합니다. 즉 회사와 노동자간에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집단적 합의로도 임금삭감(합의일 기준으로 합의일 이후의 임금에 대한 삭감)이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삭감의 적용시기, 임금조정액, 이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명시하는 개별적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 임금액수의 결정이 개별 노동자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사규)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에서 근속수당은 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른다.고 하고, 사규에서 근속수당의 액수를 정한 상태에서 근속수당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집합적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개별적 합의와 동시에 취업규칙의 개정(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삭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금삭감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회사규모 : 28명(비정규직 2명 포함)
>-사업의 종류 : 제조업, 노조 - 무, 노사협의회 - 무
>-회사 소재지 : 경북
>-사무직 : 연봉제, 생산직 : 시급제
>-임금 삭감 폭 : 20~30% 예정
>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부득이 임금삭감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임금삭각 전에 원만한 임금삭감을 위해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임금삭감 후 퇴사자들이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우선 얘기 되고 있는 것은 임금삭감을 고려 중입니다.
>그래도 피하고 싶지만, 더 어려워 진다면 인력 조정도 고려중입니다.
>우선 정당한(?) 임금삭감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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