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청구권이 있습니다.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군포시에 있는 중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 경기가 어려워 현재는 회사의 권유로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 보험료는 납부를 해 주고 있으나
>급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달 4월이 입사한지 1년째가 되는데 휴직을 한지는 4개월여 됩니다.
>이때 휴직 기간도 근무 일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하자면 사직을 하고 싶은데 1년째 되는 날에 사직을 할 경우
>휴직(자발적 휴직은 아님)기간이 근무 일 수에 포함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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