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0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인력의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이기간중에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가 요건에 맞는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이 2008.12.31.이고,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이직확인서에 2008.12.31.자로 권고사직하였음을 사실대로 신고한다고 2009.4.1.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담당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날(2009.4.)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12월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했으나 간호조무사 국비계좌제를 3월에 개강하기에 그전에 실업급여신청하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후 그쪽으로 취직을 할려고 했던차라 학원개강후 신청할려고 미뤄왔습니다 4월에 신청할려고 갔더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측에 말을 했더니 요즘 회가가 조금 괜찮아져서 다음달에 취업장려금 혜택을 보고 여직원을 뽑을려고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러면서 그럴려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취업장려금을 받을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취업장려금은 고용전3개월에 인원감축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직한건 3달전이구 실업급여만 인제 신청하는건데 제가 실업급여 3달지나서 신청할려고 이직확인서를 이제받는거랑 다음달에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는거랑 상관이 있나요? 퇴사날짜로 따지는거 아닌가요 회사쪽과 안좋게 그만둔거두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뒀는데 이런일로 감정이 나빠지기 싫어서요..
>고용보험에 물어보니 퇴사날짜로 따지는거니 상관없을거 같다고 말은 하던데 확실한 대답은 못들어서요
>이 경우 12월 말에 권고사직해서 4월에 이직확인서 받아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저랑 다음달쯤 5월에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새여직원을 뽑으려는 회사측 둘다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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