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가 단순히 이메일로 체불임금을 고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지는 법상 무방합니다.
2.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의무 재직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그 의무 재직기간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교육 실비에 대한 부분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상태입니다. 13일정도 출근을 했습니다.
>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유는 사장의 태도 때문 입니다.
>
>나올당시 2주안에 그만두게 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힌후.)
>
>그때 당시 안받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할수록 사장의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
>그래서 몇일 전 노동청에 문의 해보니 받을수 있는 돈 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메일로 돈을 지불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제목: "임금체불에 관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겁니다.
>
>사장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
>일단 자기한테 임금체불이란 단어를 쓴것에 대해 자기는 어이없다고 명에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회사측에선 인턴사원이 아니라 교육생을 뽑았다고 저에게 교육비를 요청할거라고 합니다.
>
>그리고 저에게 한일이 뭐냐고 했습니다.
>
>명예회손과 교육비를 요구를 목적으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
>그부분에대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도 일단 화가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서식자료를 작성하여 보낸 상태입니다..
>
>
>그리고 회사 쪽에서 자꾸 인턴사원이 아닌 교육생을 강조합니다...
>
>저는 분명 모집공고 당시 인턴사원이 후 정직원 전환 이라는 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
>모집 공고당시 사이트 화면은 스크린 샷으로 보관 중입니다.
>
>
>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도 보관중입니다.
>
>궁굼한점...
>
>1. 회사측에서 저에게 "임금체불"이라는 메일 제목으로도 명예회손이라는 죄목을 씌울수 있나요?
>
>2. 회사에서는 교육생이라 강조하는데 저는 분명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집공고에도 뚜렷하게 모집 유형에 "인턴사원" 이라고 적혀있고요..노동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
>3.회사에 9시정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 한 상태였습니다.
> 주로 회사에서 한일은 프로그램 쪽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쇼핑몰 이라는 회사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 모집공고나 이메일의 내용을 첨부 파일로 보여드리고 상담했으면 더 정확히 이해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가 단순히 이메일로 체불임금을 고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지는 법상 무방합니다.
2.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시행하였다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의무 재직 기간을 설정하였다면 그 의무 재직기간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교육 실비에 대한 부분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상태입니다. 13일정도 출근을 했습니다.
>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유는 사장의 태도 때문 입니다.
>
>나올당시 2주안에 그만두게 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힌후.)
>
>그때 당시 안받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할수록 사장의 태도가 불쾌했습니다
>
>그래서 몇일 전 노동청에 문의 해보니 받을수 있는 돈 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메일로 돈을 지불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제목: "임금체불에 관하여 메일 보냅니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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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
>일단 자기한테 임금체불이란 단어를 쓴것에 대해 자기는 어이없다고 명에회손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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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측에선 인턴사원이 아니라 교육생을 뽑았다고 저에게 교육비를 요청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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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에게 한일이 뭐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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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과 교육비를 요구를 목적으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 제가 법을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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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에대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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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단 화가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서식자료를 작성하여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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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 쪽에서 자꾸 인턴사원이 아닌 교육생을 강조합니다...
>
>저는 분명 모집공고 당시 인턴사원이 후 정직원 전환 이라는 공고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
>모집 공고당시 사이트 화면은 스크린 샷으로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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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도 보관중입니다.
>
>궁굼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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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측에서 저에게 "임금체불"이라는 메일 제목으로도 명예회손이라는 죄목을 씌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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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서는 교육생이라 강조하는데 저는 분명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집공고에도 뚜렷하게 모집 유형에 "인턴사원" 이라고 적혀있고요..노동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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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에 9시정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계약?? 한 상태였습니다.
> 주로 회사에서 한일은 프로그램 쪽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쇼핑몰 이라는 회사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 모집공고나 이메일의 내용을 첨부 파일로 보여드리고 상담했으면 더 정확히 이해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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