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7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3개월치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통해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가 없을 때에는 위로금 액수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삭감은 근로계약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변동등을 해야 함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였다면 삭감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합니다.다만 삭감된 이후 상당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임금삭감의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3. 기존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직에서 근무가 불가능한(또는 인사배치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사업장내의 관행이 존재할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이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5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있으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저와 다른 1인을 포함, 2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는 양호합니다. 여건상 정리해고는 어려우며, 또한 징계사유를 통한 해고도 어렵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회사는 3개월치 급여만 제공하고 종업원을 임의로 해고 할 수 있는가?
>2.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가?
>3. 현재 제대로된 보직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현장의 생산직으로 발령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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