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그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휴업을 실시한 일수만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여부과 관계없이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임금 100%가 아닌 70%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실시 전 휴업계획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후 휴업을 실시 한후 추후에 지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휴업 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휴업 대상 근로자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휴업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추후 지원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횡령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할 뿐입니다.

4. 임금체불로 인하여(또는 장기간 휴업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 20인~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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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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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소재지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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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임금 관련   - 미지급액 : 4개월치 / 경영상어려움으로인한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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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직원입니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모든 경영어려움을 감내하라고 하여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회사가 직원들 몰래 행정처리를 하는것같아 궁금한것을 적습니다..도와주세요..

>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7개월치가 임금이 밀렸는데, , 그나마도 2월달에 무급휴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를 해서 집에서 일개월간 쉬었습니다.최근에 3개월치 급여를 받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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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궁금한것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임금체불기간에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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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서 휴업신청을 하였을경우, 단순 휴업만 하는 개념인지 아니면...나라로부터 어떤 금융지원을 받는것인지요..? 그러한 금융지원은 선택인지, 아니면 휴업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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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노동부에 휴업신청을 한뒤, 그 사실을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고지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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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번질문에 이어서, 만약 회사가 휴업신청 후 나라에서 금융지원(4대보험금지원, 급여지원등)을 받은뒤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단순히 무급휴가를 구두고지한뒤 그 돈을 다른곳에 썼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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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개월의 임금체불(무급휴가기간포함시)이 되엇을경우, 자진사직시 실업수당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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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이 이곳 사이트에서 계산한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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