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총액만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려우나 전체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12월이 1월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약 2,880,000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임금명세서상의 수당 내역을 확인하신 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만을 포함하여 역산 3개월치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퇴직금 계산 코너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신랑 퇴직금 관련입니다
>입사일이 2007년 5월 1일로 되어있구요~
>2009년 3월 20일에 퇴사했는데요
>2009년 1월 월급날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1,225,000원 들어왔구요~
>2009년 2월 월급은 1,270,000들어왔어요~
>3월 월급은 1,184,000 입금되었구요~
>일년 보너스 금액은 명절 휴가때 3번줬는데요 1,875,000원 입니다
>근데 제가 퇴직금 계산기로 했을때 2,600,000 조금 넘는걸로 나왔는데요
>오늘 퇴직금을 받아보니 2,227,700원이 입금되었더라구요~
>퇴직금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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