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여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통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한 근로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은 동시에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하에 발생 가능)
취업규치상 징계위원회를 하더라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후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중요한 부분은 소명기회 부여이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ㅏ.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분이 한 7개월 일을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셨어요
>자진퇴사일 경우는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이때부터 근무불량으로 일하세요
>
>일하실 시간에 신발벗고 책상에 다리올리고 낮잠자기.. 상사가 시키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요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니.. 시말서는 잘 받아적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거라고 한달사이에 세장을 작성하셨네요..
>
>취업규칙에 시말서 3장이상일 경우는 징계를 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그냥 회사에서 짜를라고 합니다 ㅠㅠ
>그랬더니 자기는 권고 사직으로 나갈꺼니 실업급여도 신청해주고 해고예고수당도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제 생각엔 취업규칙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정직처분을 내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정직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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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여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통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하며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한 근로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은 동시에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하에 발생 가능)
취업규치상 징계위원회를 하더라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후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중요한 부분은 소명기회 부여이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ㅏ.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분이 한 7개월 일을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셨어요
>자진퇴사일 경우는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이때부터 근무불량으로 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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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실 시간에 신발벗고 책상에 다리올리고 낮잠자기.. 상사가 시키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요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니.. 시말서는 잘 받아적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거라고 한달사이에 세장을 작성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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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시말서 3장이상일 경우는 징계를 할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그냥 회사에서 짜를라고 합니다 ㅠㅠ
>그랬더니 자기는 권고 사직으로 나갈꺼니 실업급여도 신청해주고 해고예고수당도 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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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취업규칙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정직처분을 내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정직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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