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총13시간(월4,화1,목4,금4)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수요일 결근(1일 기준근로시간 중 근로미제공)에 대해서는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할 뿐, 1주간의 총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인 45시간에서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5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주 최초의 4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월요일4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25%로 적용하고, 1주 최초의 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화1,목4,금4)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50%로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8:00~18:00 근무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 - 8:00~21:00 (연장 4시간)
>화 - 8:00~18:00 (연장 1시간)
>수 - 결근
>목 - 8:00~21:00 (연장 4시간)
>금 - 8:00~21:00 (연장 4시간)
>
>총 연장 13시간이 다 연장근로로 적용되나요, 아님 하루 결근으로 인한 주40시간 초과 근로인 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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