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2008.10.20.~2009.1.19)의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0.20.~31.(12일) (155만원/31일)*12일 --1)
11.1.~30.(30일)  (155만원/30일)*30일 --2)
12.1.~31.(31일)  (155만원/31일)*31일 --3)
1.1.~19.(19일) (155만원/31일)*19일 --4)
총92일
1일 평균임금 = {1)+2)+3)+4)/92일}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자세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2. 귀하가 소개하신 급여내역만으로 볼 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급여항목은 기본급이며, 경우에 따라 교통비 식대까지 포함가능합니다. 휴일수당, 월차수당,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포함되는 급여항목총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액수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최대 인정되는 경우 : {(904,000+100,000+200,000)/226시간}*8시간
최소 인정되는 경우 : {(904,000)/226시간}*8시간

1년재직후 퇴직한 경우이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전부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0일*위 통상임금액을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4시간 사업장입니다.
>
>입사일 2008년01월1일
>
>퇴사일 2009년01월20일
>
>기본급     : 904,000
>
>교통비     : 100,000
>
>식 대       : 200,000
>
>휴일 수당 : 48,000
>
>월차수당  : 32,000
>
>시간외수당 : 266,000
>
>total : \1,550,000
>
>일때 퇴직금 계산및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급여는 매월 항상 1,550,000원 고정 지급됐습니다.
>
>일평균 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226*8시간이 맞는지
>
>아니면  1,550,000/30일 맞는지 통 헷갈리네요..
>
>통상 임금이라면 매월 수당이라 할지라두 고정지급했다면 포함을 해야하는지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9.04.23 2142
휴일·휴가 주40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9.04.23 1366
임금·퇴직금 퇴직시 휴가비 산정에 관해 2009.04.23 1032
고용보험 훈련비 2009.04.23 926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업주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 2009.04.22 515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009.04.23 2064
고용보험 휴직중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2009.04.23 1303
노동조합 임단협 교섭 결렬! 쟁의 행위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2009.04.22 217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2009.04.22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율 변경 건 2009.04.23 4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9.04.22 118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금지급 기일의 의미) 2009.04.21 167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4.21 222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4.21 2943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2009.04.21 2438
휴일·휴가 격주 휴무 (주중 결근시 토요휴무일 부여 여부) 2009.04.21 171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건 (휴업수당 계산) 2009.04.21 28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