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3.2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역산 3개월을 하여 12.21-3.20까지 지급받은 임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12월 임금은 100만원 / 31일 * 10일로 하여 10일치에 대한 임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임금 중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총합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근3개월 월급으로 계산해서 하는거잖아요
>그람 만약에
>3월20일까지 일했따고 치구요
>1월 월급이 100만원
>2월 월급이 100만원
>3월 월급이 70만원
>이런식으로 나왔다면,,1,2,3월 월급으로계산되면 손해잖아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마지막달은 한달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경우,,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
>아,,그리구 국민연금에 관해서 하나더 물어볼께요
>만약에 제가 실수령액으로 받는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데요
>국민연금 내는돈이 제 소득액에서 몇프로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득액이 저 실수령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님 수당제외한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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