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3.2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역산 3개월을 하여 12.21-3.20까지 지급받은 임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12월 임금은 100만원 / 31일 * 10일로 하여 10일치에 대한 임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임금 중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의 총합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근3개월 월급으로 계산해서 하는거잖아요
>그람 만약에
>3월20일까지 일했따고 치구요
>1월 월급이 100만원
>2월 월급이 100만원
>3월 월급이 70만원
>이런식으로 나왔다면,,1,2,3월 월급으로계산되면 손해잖아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마지막달은 한달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경우,,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
>아,,그리구 국민연금에 관해서 하나더 물어볼께요
>만약에 제가 실수령액으로 받는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데요
>국민연금 내는돈이 제 소득액에서 몇프로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득액이 저 실수령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님 수당제외한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8006
기타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2011.11.14 945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1 2010.05.25 2816
»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2014.05.12 1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1.29 1835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26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9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78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66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74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401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6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668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1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8.04 1598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804
임금·퇴직금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2017.10.26 1250
임금·퇴직금 사업자 명의 변경된 회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12.21 16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