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0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주40시간제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07.12.10.입사 / 09.4.30.퇴사

07.12.10.~12.31.의 기간에 대해, 08.1.1.에 0.9일{15일*(22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8.1.1.~12.9.(1년미만의 기간)의 기간에 대해, 2008.2,3,4,5,6,7,8,9,10,11월(매달1일)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하고,
08.1.1.~12.31.의 기간에 대해 2009.1.1.에 위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9.1.1.~4.30.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예:10일)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예:3일)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7일)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유급수당=연차수당)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예:1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예:12일)를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2일)분에 대해 이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5일제 시행중이며, 회계년도를 기준 (1. 1. ~12. 31.)으로 중간입사자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1.A직원의 입사일은 07. 12.10.일이고, 09. 4. 30. 퇴직예정입니다.
>      이경우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      2008년 만근에 따라  2009년 발생휴가 일수 15 일
>      2007년 회계년도기준비례일수               1 일
>      2009년 근무개월수 4개월에 따른 비례휴가일수  5일
>
>최종 근무년월의 근무개월수에 대한 비례일수까지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주는것이 옳은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질의2. 최초입사자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 휴가를 사용하고, 1년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최초입사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을경우, 1개월만근 1일 휴가 인정하여 , 근무개월수 보다, 휴가사용일수가 더 적은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니면, 1년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반대로 근무월수보다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을경우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9.04.23 2142
휴일·휴가 주40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9.04.23 1366
임금·퇴직금 퇴직시 휴가비 산정에 관해 2009.04.23 1032
고용보험 훈련비 2009.04.23 926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업주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 2009.04.22 515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009.04.23 2064
고용보험 휴직중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2009.04.23 1303
노동조합 임단협 교섭 결렬! 쟁의 행위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2009.04.22 217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2009.04.22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율 변경 건 2009.04.23 4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9.04.22 118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금지급 기일의 의미) 2009.04.21 167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4.21 222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4.21 2943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2009.04.21 2438
휴일·휴가 격주 휴무 (주중 결근시 토요휴무일 부여 여부) 2009.04.21 171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건 (휴업수당 계산) 2009.04.21 28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