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예정한 계약직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계약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은 미리 예정된 계약종료일에 의한 자동 합의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인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즉 계약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해지일을 미리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2007.7.1.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계약으로써 2년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라는 고용의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2007.7.1.이후 시행된 기간제법의 적용시기는 최소한 2009.7.1.부터이기 때문에 귀하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8일이 계약만료 입니다.
>
>
>계약 기간은 1년단위로 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여태까지 말이 없다가 바로 전날 4월 7일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가요 ?
>
>
>물론 게약기간이 4월 8일이라서 다른말 안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계약에 관한
>
>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당연히 일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
>물론 저도 방심한 탓도 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작업시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 2009.04.17 3136
해고·징계 해고관련 2009.04.17 1012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2009.04.17 1207
해고·징계 해고관련 2009.04.16 1013
고용보험 모니터일을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2009.04.16 119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관하여 2009.04.17 760
산업재해 산재_민사 손해배상청구 관련 2009.04.18 16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의.(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 2009.04.16 1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적립하여 지급) 2009.04.16 2277
근로계약 현장일용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 2009.04.16 1622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로 운영시 퇴직금 발생 [추가 질문] 2009.04.18 19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는지) 2009.04.15 381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의 범위가 해당이 되는지? 2009.04.15 1075
여성 육아시간 (육아시간의 부여와 보육시설, 보육수당의 지급의무) 2009.04.15 1801
임금·퇴직금 관공서 공공근로자 만근수당, 연월차 및 퇴직금지급 2009.04.15 2149
휴일·휴가 근로자의날휴일과 24시간 감단직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근로자의... 2009.04.15 12956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보상수당 삭감건 (노조가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반납하... 2009.04.15 1634
해고·징계 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2009.04.15 3836
해고·징계 상벌규정 관련 노동법 위반여부 질의 2009.04.15 1376
임금·퇴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특세(퇴직금관련) 2009.04.15 1305
Board Pagination Prev 1 ...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