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되지만 중도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승인하였을 경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외에 다른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은 통상적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12월 말에 중간정산 후 1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11,12,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적법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을 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을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문의 입니다.
>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직원이 2008.01.01 입사하면 2008.12.31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데요
>
>이렇게 A직원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다가 2010.01.31 퇴사할 경우,
>
>
>
>1. 2009년 11월,12월, 2010년 1월 이렇게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1개월치 퇴직금을
>
> 정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0년 1월 임금만으로 정산하여 1개월치 퇴직금을
>
> 지급해도 되는지요?
>
>
>2.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은 최초 입사일(2008.01.01)부터 퇴사일(2010.01.31)까지
>
> 총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지금까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차액분을
>
>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정산해 줬으니까 2010년 1월 퇴직금만 정산해서
>
>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을 때 발생되지만 중도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승인하였을 경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외에 다른 근로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으로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해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은 통상적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12월 말에 중간정산 후 1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11,12,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적법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을 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로 볼수 있으며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을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문의 입니다.
>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직원이 2008.01.01 입사하면 2008.12.31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데요
>
>이렇게 A직원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다가 2010.01.31 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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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1월,12월, 2010년 1월 이렇게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1개월치 퇴직금을
>
> 정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0년 1월 임금만으로 정산하여 1개월치 퇴직금을
>
>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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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은 최초 입사일(2008.01.01)부터 퇴사일(2010.0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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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지금까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차액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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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정산해 줬으니까 2010년 1월 퇴직금만 정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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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