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은 입사시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퇴사를 할 때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2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월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신고일이 다를 경우에는 귀하의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요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20일까지 일을했는데요
>일할때 국민연금이랑 들어갔죠,,
>근데 제가 국민연금 조회를해봤는데
>3월은 안냈다고 나오는데
>20일분은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한달채우지 않아서 안내는건가요??
>
>아그리구요,,
>고용보험을
>제가 1월10일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됐는데
>2월1일부터 넣더라구요
>그람 20일분의 고용보험 내지않아진것에 대해서
>퇴사후에도 20일꺼 유지시켜달라고 할수있나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넘어가고싶은데 회사에서 자꾸 짜증나게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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