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막중한 과실로 인한 해고는 제외되며 그외에 징계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징계해고로 퇴사한 것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거래처간 불화 및 직장내의 마찰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200~300
>- 사업의 종류 : 도,소매 / 노동조합 유무 : 무
>- 회사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수고하십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여쭤볼게요~
>
>당사에 해당 업무 거래처간의 불화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수급사유가 되는지요...본인의 과실로 인한 퇴사는 수급요건이 안된다는
>요건이 있어서요..
>또 임원과의 마찰로 인한 권고사직도 수급요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혼전임신을 사유로 하는 징계 1 2012.06.04 1958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24
임금·퇴직금 징계에 대한 승급제한기간 경과후 호봉의 책정 1 2012.04.11 17721
해고·징계 징계 재심신청 이전 징계 공고 1 2012.02.25 3366
해고·징계 징계정직(무급)시 출근해서 반성문 써야합니까? 1 2011.05.28 14378
해고·징계 부당징계구제상담 1 2011.05.23 1515
해고·징계 조직개편과 동시에 진행된 강격 1 2011.04.24 5211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