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감원방지기간내에 인위적인 고용조치를 하였을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더라도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신고한 퇴사사유를 정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면 안되며 사업주가 해고를 했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 당사자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며 귀하가 당사자로 대화를 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취합한 후 해고를 하였을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직명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퇴사하라고 사업주가 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퇴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해고와는 법적성질이 다릅니다.(해고는 일방적 계약해지,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인원 감축으로 4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사직명령을 받았습니다.
>
>헌데.. 회사 ㅉㅡㄱ에서는 신규 인력의 급여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는
>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정리한답니다.
>
>1년 되려면 2달 남아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로금을 주지도 않고 .......
>
>회사가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할 때 어떻게 배를 째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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