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퇴사사유 및 직위, 업무내용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정규근로자 한분이 3/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없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가도 가정사를 이유로 출근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희는 건설회사라 한현장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이 후임 없이 그만 두게 되면 인력이나 자재등 현장이 멈추다 시피 모든일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럴때 회사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떤식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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