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증자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의 인정여부는 사안별로 또는 담당자별로 약간이 차이기 있기 때문에 메일로 받은 내용만으로 무조건 정정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해고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녹취하게 권고사직이란 말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ㅋㅋㅋ
>권고사직하겠다고 면담하기 전에 메일로 권고사직 내용을 받은게 있습니다.
>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거 같은데.. 권고 사직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정리해 보면 회사가 어려워 몇 명을 권고사직 할 계획이다 낼 면담을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
>이걸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할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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