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의 지급방식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준하여 판단을 하게 됨으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 2007.03.15, 퇴직급여보장팀-1090 )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중략)

산식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저희회사는 월 8.34%을 운용사에 매월 말일까지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전후 휴가자가 생겼을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될까요????
>3개월간 실제 받는 급여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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