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0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를 함에 있어서 크게 6가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평등대우, 죄형법정주의,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 자기책임, 상당성, 절차상의 정당성등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등대우란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열거된 내용에 한하여 징계를 해야 하며, 징계불소급 및 이중처벌금지는 1회 행위에 대해서는 1회의 징계를 해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칙책임의 원칙은 본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처벌을 해야 하며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징계종류 및 처분행위가 형평성에 어긋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상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징계 당사작에에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 실수가 본인 고유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자, 평소 관리감독여부가 적절하였는지, 피해정도 여부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조합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대전에 있는 조합원 260명의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현장에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생산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납품한
>제품이 크레임이 들어왔습니다.회사측은 이 일로 조합원에게 징계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 징계수위를 어느정도 해야할지와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겠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9.04.23 1366
임금·퇴직금 퇴직시 휴가비 산정에 관해 2009.04.23 1032
고용보험 훈련비 2009.04.23 926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업주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 2009.04.22 515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009.04.23 2064
고용보험 휴직중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2009.04.23 1303
노동조합 임단협 교섭 결렬! 쟁의 행위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2009.04.22 217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2009.04.22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율 변경 건 2009.04.23 4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9.04.22 118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금지급 기일의 의미) 2009.04.21 167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4.21 222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4.21 2943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2009.04.21 2438
휴일·휴가 격주 휴무 (주중 결근시 토요휴무일 부여 여부) 2009.04.21 171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건 (휴업수당 계산) 2009.04.21 2893
임금·퇴직금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삭감 (징계에 의한 감봉 또는 일방적인 임금... 2009.04.20 7789
Board Pagination Prev 1 ...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