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최초 4시간에 한하여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총 연장근로에서 한주 최초 4시간에 대해서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가 해당 시간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0.5를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휴일 근로시 50%를 가산하는 것이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와 가산수당 50%, 총 150%를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이 추가로 적용되어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유급휴일)수당은 사업장별로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며(토요일 무급, 주휴일수당 포함)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836,000원입니다. 기본급이 84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기본급 840,000원 중 상여금이 168,000원, 기본급 672,000원이라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672,00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50인이상 3조 3교대 근무중입니다(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쉬는날이 없네염)
>제목그대로인데염,,, 급여명세표에서 보면 매달 상여금 항목으로 기본급의 20%씩
>지급받아서 2009년도 최저임금 840,000원이 나오고 추가수당으로는
>기준으로 연장1(시급*1.25배) 연장2(시급*1.5배) 야간수당(시급*0.5배)
>휴일수당(시급*1.5배) 로 계산돼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쉬는날이 없다보니 주 56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그럼 위에 계산을 보면
>토요일은 4시간씩 나눠 연장1과 연장2로 지급한다고 보여지고
>야간수당은 통상급여에 기본급이 묶여있고 야간할증분 0.5배로 받는다고 하고
>그럼 휴일수당은 이해가 안가는게,,, 주 4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휴일근무라
>하면 1.5배가 아닌것 같은데 설마 일요일도 기본급에 묶여있어서 기본급을
>제외한 추가분만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염
>
>
>결국 매달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노사간의 합의된 내용이라서 아무문제 없다고 그러고 급여계산에서도 궁금점이 생기는데,,, 아시는대로 답변점 해주세염 ㅠㅠ
>
>ps)현재 월평균 120만원에서 130만원사이를 왔다갔다 하네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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