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가 변경되어 새로운 용역회사로 입사을 하였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신규입사로 볼수 있으나 용역회사가 양도양수되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용역회사가 다른 용역회사로 변경된 것인지 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울에서 한울인으로 회사명만 바뀌었거나 영업양도가 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무처 사업주가 한울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용역회사인 한울인용역회사와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방식이라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 4월 28에 한울 이라는용역회사에서 일을했어요 그런데 이제1년이다가와서 퇴직금 을물어봤더니 2008년 7월에 회사가 한울인 으로바뀌면서 일년이되려면 6월30일이 지나야한데요  갑작스런 말에 당황한저는 처음근로계약서도4월28일에 한번만썼는데 ..  만일사업주가바꿔서그렇다면 7월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지않느냐하고 물었어요 이런경우 퇴직금은언제부터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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