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합의만으로 임금 삭감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임금반납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은 그 귀속권이 개별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 이외에 개별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반납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차수당이 2007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8년도에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이 2008.12.31.로 종료되어 2009.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수당(=연차수당)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2009.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이미 개별노동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를 포기할 것인지(=반납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개별만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 이후 특정 노동자가 이를 반납한다는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차후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9.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2011.12.31.까지 지급받아야 하며 2012.1.1.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임금협상시(2009.1월에 합의됨) 노사가 연차수당 5일분을 일괄적으로 반
>
>납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반납분은 2009년 2월급여에서 공제)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은 반납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개인별로 서명날인하
>
>였고, 조합원들은 소수의 의견은 무시한체 다수의 의견(의사표시를 않한 조합원도 있었음)
>
>을 반영하여 연차수당 반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서의견을 대의원들이 노동조합에 전달
>
>하여 였습니다.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근태를 기준으로 매년12월에 정례적으로 지급하였음)
>
>위의 내용이 적합한 절차를 걸쳤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당한
>
>것으로 추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09.05.06 2946
고용보험 경영악화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사하였는데,실업급여 신... 2009.05.06 2194
근로계약 사기인지 부당해고인지... 1 2009.05.06 1033
휴일·휴가 기존법으로 연차를 적용받다가...... 2009.05.06 8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한 경우 초과수당 계산방법 2009.05.06 20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거부 (실업불인정에 따른 심사청구) 2009.05.04 2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 2009.05.04 3749
해고·징계 무단결근 직원 해고 처리 건 2009.05.06 25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고용보험가입기간의 합산) 2009.05.06 2780
휴일·휴가 연차 휴가의 공휴일 대체 (휴가사용일은 근무일로 제한됨) 2009.05.04 3451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 해고 여부 2009.05.06 7826
근로시간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09.05.06 8280
임금·퇴직금 임금의 적법한 상계처리의 건. 2009.05.06 204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9.05.06 1047
임금·퇴직금 취직을하고. (불량에 따른 손해금 발생) 2009.05.02 99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사유의 기재 2009.05.02 353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 2009.05.04 9977
여성 1년전 출산휴가급여 중 한달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신청하... 2009.05.04 3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입니다. 2009.05.04 9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금을 받을수있는지 여부 2009.05.04 2243
Board Pagination Prev 1 ...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