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합의만으로 임금 삭감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임금반납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채권은 그 귀속권이 개별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 이외에 개별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반납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연차수당이 2007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8년도에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이 2008.12.31.로 종료되어 2009.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수당(=연차수당)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2009.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이미 개별노동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이를 포기할 것인지(=반납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개별만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 이후 특정 노동자가 이를 반납한다는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차후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9.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2011.12.31.까지 지급받아야 하며 2012.1.1.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임금협상시(2009.1월에 합의됨) 노사가 연차수당 5일분을 일괄적으로 반
>
>납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반납분은 2009년 2월급여에서 공제)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은 반납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개인별로 서명날인하
>
>였고, 조합원들은 소수의 의견은 무시한체 다수의 의견(의사표시를 않한 조합원도 있었음)
>
>을 반영하여 연차수당 반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부서의견을 대의원들이 노동조합에 전달
>
>하여 였습니다. (연차수당은 당해년도 근태를 기준으로 매년12월에 정례적으로 지급하였음)
>
>위의 내용이 적합한 절차를 걸쳤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당한
>
>것으로 추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훈련비 2009.04.23 926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업주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 2009.04.22 515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009.04.23 2064
고용보험 휴직중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2009.04.23 1303
노동조합 임단협 교섭 결렬! 쟁의 행위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2009.04.22 217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2009.04.22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율 변경 건 2009.04.23 4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9.04.22 118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금지급 기일의 의미) 2009.04.21 167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4.21 222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4.21 2943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2009.04.21 2438
휴일·휴가 격주 휴무 (주중 결근시 토요휴무일 부여 여부) 2009.04.21 171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건 (휴업수당 계산) 2009.04.21 2893
임금·퇴직금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삭감 (징계에 의한 감봉 또는 일방적인 임금... 2009.04.20 7783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2009.04.20 3767
휴일·휴가 년차 적용 관련 문의 (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제도의 하향... 2009.04.20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