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5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의무적용은 20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운영하는 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20인미만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종사 노동자의 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이며, 20인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시청과 청소년단체가 시설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위탁단체에서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명으로 운영전반 및 직원 근무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여를 합니다.
>
>2006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협약서상에
>근무시간이 화~일까지로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30분,
>주말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예산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25시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직원2명이 돌아가면선 저녁에는 6시이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보통 6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것이지요.
>
>위탁협약서상에 근무시간이 위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40시간의 근무를 주장할수 있느지요??
>
>예로)직원2명이 나눠가며 오전 9:00~오후 6:00까지 근무
>                        오후 1:00~오후 9:30까지 근무
>                        주말은 격주로 돌아가며 근무
>     이렇게 하면 주40시간근무와 시간외 근무시간 25시간을 맞출수 있는데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
>근로계약서상에는 시설규정에 따른다라고 만 명시를 했지 명확히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것이 보통 사업장이 아니고 시와 위탁관계라 애매한데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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