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인사관리상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한 업체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2005.05.20, 서울고법 2004누5258 )
【요 지】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실업이 원고들 및 소외인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각종 사회보험료의 납부도 ○○실업이 자기 명의로 직접 납부해온 점, 원고들 및 소외인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건업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등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도 ○○실업이 부담하여온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업이 ○○건업과의 관계에서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독립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결여하여 원고들이 명목상으로만 ○○실업의 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건업과 근로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단순히 ○○건업에 파견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건업의 근로자이거나 ○○건업에 파견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건업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 답변글에 대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무리한 부탁일지도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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