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6 0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자신의 재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모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약정한 임금이외의 자신의 재원에서 퇴직금을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와 약정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노동자와 약정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는 이는 부당한 임금공제에 해당하며, 그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달 부터 학원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직원수는 5인이상이구요
>
>제가 이번에 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4대보험과 동시에 퇴직금얘기를 하시면서
>퇴직금 1년간 받는 총 금액에서 한달에 얼마씩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 반대요
>매달 제 월급에서 얼마씩을 제해서 1년이 되면 그때 한번에
>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
>일반 회사 같으면 사업주가 1년이상 근무자에게 한번에 지급해 주어서
>마치 1년에 13개월치 봉급을 받는 거나 다름 없다고 하던데요
>제 친구도 그렇구요
>
>저희 학원이 이상한건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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