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6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일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일이란,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던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즉, 2009.12.31.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근무하였고 다음날인 2010.1.1.부터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010.1.1.입니다.


2. 따라서 2009.1.1.~12.31.까지 근무하고 2010.1.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어 근무하지 아니한 노동자의 퇴직일은 2010.1.1.입니다. 이러한 경우 2009년에 근무함에 따라 2010.1.1.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유급처우권마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2009.12.30.까지 근무하고 12.31.부터 고용관계가 해지된 근로자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계속근로연수 1년 : 2009.1.1.~12.31.)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년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따라서 [15일*(364일/36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1998.04.04, 근기 68207-646)
[요지]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얼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음.(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 (중략) --  다만, 편의상 회사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동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20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08.1.1~2008.12.31만근시 2009년에 연차 15개 발생이 되면
>2010.1.1에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09.1.1~2009.12.31까지 근무 후
>
>1. 2010년 01월01일 혹은 01월02일 퇴사시 2009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까?
>
>2. 2009.12.31까지 근무 후 퇴사시 2009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
>3. 2009.12.30까지 근무 후 퇴사시 2009년 출근율로 계산 후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미지급급여.... 2009.05.07 1954
고용보험 누명을 쓰고 부당대우 받고 퇴사할 경우 2009.05.07 1138
기타 업무 인계에 대한 내용 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2009.05.07 202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09.05.06 2946
고용보험 경영악화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사하였는데,실업급여 신... 2009.05.06 2194
근로계약 사기인지 부당해고인지... 1 2009.05.06 1033
휴일·휴가 기존법으로 연차를 적용받다가...... 2009.05.06 8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한 경우 초과수당 계산방법 2009.05.06 20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거부 (실업불인정에 따른 심사청구) 2009.05.04 2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상여금의 평균임금 ... 2009.05.04 3749
해고·징계 무단결근 직원 해고 처리 건 2009.05.06 25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고용보험가입기간의 합산) 2009.05.06 2780
휴일·휴가 연차 휴가의 공휴일 대체 (휴가사용일은 근무일로 제한됨) 2009.05.04 3451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 해고 여부 2009.05.06 7826
근로시간 3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2009.05.06 8280
임금·퇴직금 임금의 적법한 상계처리의 건. 2009.05.06 204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9.05.06 1047
임금·퇴직금 취직을하고. (불량에 따른 손해금 발생) 2009.05.02 99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시 퇴직사유의 기재 2009.05.02 353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 2009.05.04 9977
Board Pagination Prev 1 ...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