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면, 노동자는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즉 손해배상을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의 자선모금액에 사업주의 부담금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사업주외 동료들의 자선모금액은 사업주의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노동OK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네요..
>
>
>사건의 배경인 즉
>
>근로자 1명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산재보상금액은 상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는 회사에서 자선모금활동으로 돈을 모아서 그 분에게 주었는데요..
>
>손해배상 청구시 그 자선모금활동으로 걷은 돈을 상계해서 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 성격이.. 합의금인지 위로금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위로금 차원으로 주었는데 손해배상 청구시 그 금액도 상계 가능한지..)
>
>항상 고맙습니다.
>
>노무사를 이용할 형편이 못되서 도움 요청합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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