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7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크게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채무적부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권리,의미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비일괄공제, 전임자, 조합활동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임금에 관련된 조항으로 판단되며 규범적부분에 대해서 이미 적용된 사항은 노사간에 특정한 사유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자발적 반납 제외)
그러나 채무적 부분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문구에 대한 해석이 당사자간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제1항)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8. 6월에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2년)하였고, 사측의 더이상 사업운영이 어렵다 하여 2009. 4월에 2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한바 있습니다.
>2009.4월합의시 2개조항삭제에 대한 합의가 "단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로 명시하엿는데 노조는 단체협약 내용을 수정하는날  의미하여 을 기준으로 하였고 사측은 2008.6월이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을 서명날인하자고 통보했습니다
>
>또한 위 1개조항에 대하여 2008년 11월에 개별적으로 조합원이 노동부에 임금청구(2007.10월-2008.11월까지)를 하였고 12월 전원 퇴직(조합원이 아님)하여 임금소송은 노동부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사측의 주장대로 효력이 체결일로 2008.6월이라 한다면 현재 퇴사한 조합원이 청구한 2008년 11월까지 청구한 임금이 효력이 같이 소멸되나요.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조합원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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