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6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고 성립 여부를 구별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퇴사를 할 때에는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경우 적법한 퇴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승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한다 볼수 있으며 존속되는 기간은 1임금 기일(전월 월급날로보터 해당월의 월급 날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재직상태인 상황에서 근로자의 과실등을 사유로 징계처리는 가능합니다. 징계 절차 및 사유, 양정등이 위법성이 없다면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하회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인이상
>호텔/조합없음
>경기도 소재
>
>
>
>안녕하세요.
>해고에 관해 질의합니다.
>
>회사에서 의견충돌로 인해 4월 00일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일자와 사유를 적지 않고
>본인 서명만 한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부서장 책상에 던져두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해당 부서 부서장은 결제 못한다고 했음(다음날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
>그로부터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고 5일이 지난 후에 회사에 와서 다시 부서팀장하고 말을 했지만 부서장은 의원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했음. 회사를 떠난 다음날 회사에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
>취업규칙상: - 중대한 위반을 한경우에 해고 처리 할 수 있다고 나왔음.
>            - 퇴직 조항 다음에 해당될때 퇴직으로 한다.
>            1. 본인의 원이 있고 회사가 동의한때 -> 회사에서 동의 안하였기 때문에
>               의원사직 처리 할 수 없음
>          
>            - 해고 규정에서 중대한 규칙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 해고 할 수 있다.
>                 
>             중대한 위반:
>             1.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일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건물, 기계 기구제품 기타
>                재산을 파괴하거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이것에 대해 본인에게 유선통화하고 해직통보를 했으나 본인은 노동부로 신고하겠다고 말했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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