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7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귀하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요구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해야만 사용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해당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계속 재직상태로 둘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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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부서장(회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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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에서는 사표수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무단결근으로 해서 해고 처리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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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할때 제 서명만 하고 날짜는 적지 않고 제출하고 왔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해고 처리 되는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출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출근하지 않고 의원사직으로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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