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7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 주간에 비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 의해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 발생하지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밤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정산제 방식의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선재 제조업체입니다..
>
>급한공정으로 일용근로자 투입하여 야간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
>1차교대 : 8시 부터 오후 5시 근무
>
>2차교대 : 오후5시 부터 새벽 1시까지(8시간) 작업에 투입시
>
>2차교대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2009.04.25 2817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포함되면? 2009.04.28 4783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질문 입니다. 2009.04.27 1745
임금·퇴직금 출산급여 관련.. 추가질문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25 4023
고용보험 출산전휴휴가 급여에 관해.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2009.04.25 320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재입사 관련 2009.04.27 2037
고용보험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 ~ 2009.04.24 858
휴일·휴가 연차관련 (1년간의 출근율 계산) 2009.04.24 1788
임금·퇴직금 업무 중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건, 야근수당 건에 대해서 문의드... 2009.04.27 168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09.04.27 916
고용보험 장기구직장려금에 대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04.25 2716
임금·퇴직금 급여 소급적용관련 (임금약정기간이 표시된 경우) 2009.04.25 3378
근로시간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의 주중 공휴일과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수당... 2009.04.25 3602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2009.04.23 2142
휴일·휴가 주40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계산 2009.04.23 1366
임금·퇴직금 퇴직시 휴가비 산정에 관해 2009.04.23 1032
고용보험 훈련비 2009.04.23 926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업주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지요. 2009.04.22 515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009.04.23 2064
Board Pagination Prev 1 ...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