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 주간에 비하여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 의해 가산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 발생하지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밤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할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정산제 방식의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선재 제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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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공정으로 일용근로자 투입하여 야간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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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교대 : 8시 부터 오후 5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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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교대 : 오후5시 부터 새벽 1시까지(8시간) 작업에 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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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교대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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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