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 후 30일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 또는 B사에서 귀하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이며, 그 해고의 사유가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더더욱 부당해고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단순히 A,B사간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상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과정에서 B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면 B사가 귀하를 해고한 것이 되고, 고용승계과정에서 A사가 귀하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A사가 귀하를 해고한 것이 됩니다. 귀하가 회사간의 양도양수내용을 잘 모른다면 A사 B사 모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사실관계의 조사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결정(A또는 B)된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3. 만약 A사가 원청회사C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이 C회사와의 사업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해지되고, C사가 동일업무를 B회사로 하도급주기로 한 경우(원청인 C사의 입장에서 단순한 하도급 회사의 변경인 경우), B사는 A사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A사가 계속고용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A사만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사업관계의 변동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선적으로 A사 또는 B사로부터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고용승계의 대상에는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는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해고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를 상대로 귀하에 대한 고용의무가 누가 있는지를 좀더 판단해본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심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5.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출산휴가급여문제가 아니라, 고용관계의 존속인지 해고인지, 해고인 경우 누구 부당해고를 한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고 부족한 사항은 재차 문의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A업체)에서 3월14일부터 출산휴가를 받아
>휴가중이였습니다.
>4월초에 기존(A업체) 과장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
>내용은 기존(A업체)가 3월31일 계약만료로
>기존(A업체)에서 일하던 42명을 인원이 (B업체)에서 인수하였다고
>출산휴가중인 저도 포함하여 (B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였으니
>(B업체)로 바뀐것을 통보해였습니다.
>
>예전엔 (A업체)와 (B업체)가 한업체였는데
>1년전에 한업체에서 갈리면서 (A업체)와 (B업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다시 갈라진 두업체가 한업체가 되었습니다.
>
>전 그렇게 알고 휴가중이였는데
>급여문제로 바뀐 (B업체)에 전화 문의를 드렸더니
>(B업체)에서는 저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못준다면서
>(A업체)와 말이 다르게 휴가중인 저까지 입수를
>할필요는 없다며 기존(A업체)와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다시 기존(A업체)에 전화를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쪽에서 (B업체)와 통화를 하셨는지
>(B업체)에서 저를 인수를 하겠으며
>기존(A업체)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했듯이
>(B업체)에서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오늘 4월16일 필요한 서류(출산예정증명서,통장사본,도장)
>챙겨서 (B업체)에 방문을 요청하여 방문을 해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던 도중
>날짜 90일이 안맞아서 (B업체)직원이
>고용지원센타에서 전화문의를 하더니
>통화가 끝나고 출산휴가중인 절 안받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신청서 작성 도중 작성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
>그러더니 처음에 42명 인원을 인수했을때
>출산휴가중인 저까지 당연히 인수해야 하는줄 알고 했는데
>지금 알아본 결과 무조건 인수를 해야하는게 아니고
>하고싶은면 해도 되고, 아니면 안해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
>(A업체) 직원들이 3월31일자로 퇴직서를 작성하고
>(B업체) 4월1일부로 입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저는 (A업체)에 퇴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또다시 말이 바뀌더니 다시 (A업체)와 해결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A업체)에 위 내용을 말하니 (B업체)에 인수인계를 했으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B업체)에서 해결을 하라고
>양쪽 업체가 서로 떠미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저대신 일할 알바는 (A업체)에선 채용했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을 쓰기로 하여
>출산휴가 끝나는 6월11일, 육아휴직 3개월을 써서
>9월11일이 (A업체)에 복직을 하기로 되있었습니다.
>
>저는 (A업체)로 부터 해고통지도 받은적이 없으며
>퇴직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출산휴가중 해고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디서 출산휴가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퇴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고가 되었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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