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직책을 강등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의 정당한 사유로 조장지위를 박탈할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 저하로 인정하는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 ( 1987.05.26, 근기 01254-8447 )

【회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로 회사조직을 개편하고 임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근무부서의 난이도 또는 능률의 변경에 따라 직책수당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아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시급직 [조장]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실제 조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장자격을 박탈하고 일반사원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다시 조장테스트를 걸쳐 조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본인과 협의를 한 내용이며, 조장이었을 때의 시급을 밑돌지 않는 차상위의
>사원시급으로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조장이었을 때 : 4000원 → 출산휴가기간 90일간 :4000원 동일 → 육아휴직기간 1년사용의 경우 → 일반사원직급 4000원 또는 책정호봉이 없는 경우 차 상위.
>단,조장의 경우 직책수당 3000만원이 있으나 박탈시 직책수당도 없음)
>
>이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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